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633, 1999.03.20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내국법인 A는 외국투자법인 B에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내국법인 A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내국법인 A는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사업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1998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 등을 고지하였을 경우 사업양수인은 고지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사업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사업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2 【납세의무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