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상당액은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소송의 판결결과에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상당액은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판결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를 한다.
| [ 질 의 ] |
| 서초 재산 22633-1433(1995. 9. 11)호로 지휘건의한 서울 서초구 ○○동 1435-15 (재)○○장학회의 증여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