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통지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 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 [ 질 의 ] |
| ○○세무서로부터 국세 체납자인 A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본인에게 별첨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내온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 다 음 - ① 별첨 채권압류통지서 ⑦항(압류채권의 표시)에 구체적 채권의 표시 없이 금액만 있는 경우, 본인이 A에게 지불할 모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별첨 통지서에는 1995. 8. 31까지 ○○세무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압류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995. 8. 31까지 본인이 A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세무서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압류통지서의 효력이 말소되는지,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에도 동 압류통지서가 계속 유효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