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75조에 의한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으며,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 [ 질 의 ] |
| 본인은 고양시 ○○외동에 거주하고 있음 본인은 부동산에 식견도 없고 지식도 없이 우연하게 금년 6월 20일에 첨부한 소재지의 부동산(답)을 경락받게 되었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는 딱한 처지에 처하게 되어 고심 끝에 본 질의서를 내게 됐음 1. 경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는지 (경락금액도 돌려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도 할 수 없는 딱한 입장을 고려하고…) 2. 1항이 불가능하면 본인의 (등기청구권자) 동의에 의해 본 물건의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이미 본 물건의 압류 목적이 달성되어 경락대금이 입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짐) 3. 1, 2항이 불가능할시 본 물건을 소유권이 이전가능한 자에게 매도할 시 역시 본인(등기청구권자)의 동의하에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