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재경원 기법 46003-90, 1996.4.1)
| [ 질 의 ] |
| (주)○○건설 (이하당사라 한다)은 주택, 상가 등을 건설하여 보급하는 건설업체로서 주택건설을 위한 대상토지를 수도권 주변에서 물색하던 중 경기도 구리시 ○○동 684-9번지 외 11필지(이하쟁점 토지라 한다)가 검토대상이 되었음 당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 문제를 검토하였음. 이 과정에서 쟁점토지는 ○○종합건설 외 3개사의 소유이나 1992. 9. 23 체납국세의 채권확보 목적으로 과세관청에서압류한 상태였고, 1995. 2. 10 (주)○○산업이 매매예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음 당사는 (주)○○산업의 가등기 권리를 양수하여 본등기를 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하여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였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시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통례인데도, 당사는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하기 전 과세 관청서에 체납세금을 재차 확인하고 매입하였음 당사는 ○○종합개발 외 3개사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1996. 7. 3 ○○종합건설 등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였다며 동 세금까지 납부해야만 압류를 해지한다고 하여 국세채권의 우선권 여부를 질의함 1. 사건 경위 o 1992. 3. 3 ○○종합건설 외 3개법인은 쟁점 토지를 사단법인 ○○회로부터 아파트 건축 및 분양목적으로 매수함 o 1992. 9. 23 과세 관청선에서 ○○종합건설 외 3개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채권확보 목적으로 쟁점 토지를 압류함 o 1995. 2. 15 (주)○○산업이 ○○종합건설 외 3개법인이 소유한 쟁점 토지를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o 1996. 6. 11 당사와 (주)○○산업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1996. 6. 11자로 잔금을 완납하고 1996. 7. 13자로(원인일 1995. 2. 10) 당사 명의로 가등기 권리를 등기 o 1996. 7. 3 과세관청에서는 ○○종합건설 등에 대하여 추가로 국세 1,238백만원을 과세하였음 |
| [ 질 의 ] |
| o 1996. 7. 13 당사는 1995. 2. 10 매매원인으로 하여 ○○종합건설 외 3개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함 o 1995. 2. 15 이후 압류된 동대문세무서 및 직권말소된 압류․가압류는 가등기․양도는 본등기에 해당된다고 하여 법원으로부터 직권말소 2. 질의 내용 〈갑설〉 위의 경우 1992. 9. 23 압류처분된 국세는 당사의 소유권이전일자인 1995. 2. 10자보다 선순위이므로 국세채권이 우선이고, 1996. 7. 3자로 부과된 국세는 1995. 2. 10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 토지에 해하여 압류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이유) 당사가 1995. 2. 10자 (주)○○산업의 가등기권리를 양수하여 1996. 6. 11자로 잔금을 완납하고 1996. 7. 13자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 토지에 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통칙 4-1-14…35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1995. 2. 10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해당되어 1995. 2. 10자로 소급하여 소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함 한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과 대법원 91누 1462 제3부(1992. 2. 14)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1996. 7. 3자로 부과한 세금은 당사로 1995. 2. 10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임 〈을설〉 위의 경우의 소유권이전일자인 1995. 2. 10자 이전에 국세채권 확보를 위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효력을 미침 (이유)가등기란 부동산등기법 제3조 에 의하면 권리보존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부종적인 권리일 뿐 가등기권리는 그 본질상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압류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