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저당권, 질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권 판단기준은 국세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저당권.질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권 판단기준은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4277호) 제5조(1993.12.31 개정내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1990년 12월 31일이고 (체납자의 부동산을 당서가 압류등기 필한 일자는 1990.12.07) 동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일자는 1990년 04월 13일인 바 현시점(1994.03.17)에서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대금 배분시 순위결정을 할 경우
갑설 : 1990년도
국세기본법 제35조1항 3호
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춘천세무서 1순위)
을설 : 아니면 1994년도
국세기본법 제35조1항 3호
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근저당권 설정자 1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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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