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18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초세를 납부하고 그후 양도하여 토초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토초세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았음. 그후 불복에 의하여 토초세가 전액 취소되어 양도소득세가 고지(공제분),토초세 환급,환급분 고지세액에 일부 충당시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