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함
전 문
[회신]
1.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044조 제1항에 으거 상속재산에대하여 다음 상속인이 된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2. 공매결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체납자가 매수인에게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국세징수법 제79조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절차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압류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매 가능한지
나.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될 경우 소유권 이전 절차
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요청할 경우 절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징수법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