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거부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소에서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에 의거 법인세의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된다.
| [ 질 의 ] |
| 1. 현황 ○○○○○○공사 공익사업단(이하 청구법인이라 함)은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자 소득분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부담할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신청한 바 있음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해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환급거부처분에 불복,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하였음. 국세심판소는 상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당초 관할세무서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음 2. 질의내용 상기 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 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 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 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사유)청구법인은 법인세 환급 신청을 법정신고기일에 정당하게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가 거부하여 조세불복을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본세만 환급한다면 당초 신고기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금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환급결정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른 금전적 손실의 보전성격으로 지급받게 될 이자상당액인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기산시점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과 같이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로 보아야 함 〈을설〉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신고에 대한 결정(거부처분은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임)이 없었으므로 국세심판소의 결정 취소처분을 결정으로 보아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