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대법원판례 2001다14757, 2001.4.25.참고)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로부터 동 환급금에 대한 추심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전까지 발생된 체납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동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추심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그러고도 가압류된 환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추가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o 채권자 : ○○상사(주) o 채무자 : (주)○○ o 제3채무자 : ○○세무서장 o 가압류내용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구 채권중 위 금액(116백만원)에 달할 때까지의 지급청구권 2001. 2001. 9. 27 2002. 2002. 2002 2002. 9. 26 ~2002. 3. 6 3. 25 4. 1 4. 20 4. 26 ─▲─────▲──────▲─────▲────▲─────▲─ 가압류 부가세환급금 가압류→본압류 부가세 채권자에게 부가세체 결정서 지급보류 추심명령서 접수 체납발생 지급 납으로 환 접수 (4차례 54백만원) (110백만원) (6백만원) (8백만원) 급금압류 (질의내용) 환급금에 대한 가압류, 본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치는지, 가압류결정서에 명시한 범위(116백만원)까지 미치는지 여부 - 가압류결정서 접수 당시 발생되어 있던 환급금(8백만원)에만 미친다면 나머지 환급금에 대하여 채무자(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계속 지급보류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