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4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관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과 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과 관련 [질의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2목의 “수익”에는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제 적립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2목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은 어떤 내용인지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의 고유사업은 아파트관리인바 승인신청서(6호서식)상의 수익사업(10)이 없어도 승인이 가능한지 [질의 4] 아파트관리사무소도 각종공사 또는 물품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격이 없는 단체】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