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97. 5. 15. 부동산양도 후 2개월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하였음
○ ’98. 6월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
○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