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법인의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① 단체로서의 조직ㆍ운영을 갖추고 있고, ②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고, 그 대표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사회복지법인과는 무관하게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제조업체로부터 임가공을 하청받아 장애아동들이 제품을 만들어 이를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단체를 만드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