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송의 판결 등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9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당해 판결・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징세 01254-5524,1992.10.16)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5524, 1992.10.16.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는 1989.11.09로 보아 1990.01.25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당초신고분 경정감처리 화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를 1988.12.09로 보아 경정고지(1993.02.16) [질의] 가. 1996.05.31 경정고지건에 대하여 전액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 수령 나. 당초 신고분 경정감 처리분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거 재경정하여 부과처분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3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