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당해 판결・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징세 01254-5524,1992.10.16)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5524, 1992.10.16.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는 1989.11.09로 보아 1990.01.25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당초신고분 경정감처리 화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를 1988.12.09로 보아 경정고지(1993.02.16)
[질의]
가. 1996.05.31 경정고지건에 대하여 전액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 수령
나. 당초 신고분 경정감 처리분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거 재경정하여 부과처분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3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