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1993.12.31. 법률제4672호로 개정이전)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이 1990.04.10자로 자산을 양도하고 탈세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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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