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관급공사 채권을 압류한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에 의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함.
전 문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자가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에 의한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의 경지정리공사 하수급 업체가 수급업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사대금을 수령시 누구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