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에 의해 관급공사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9
수급인의 관급공사 채권을 압류한 하수급인이 전부명령에 의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함.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자가 법원의 유효한 전부명령에 의한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의 경지정리공사 하수급 업체가 수급업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사대금을 수령시 누구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