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추고 신청, 승인 얻은 경우 법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3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련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한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반납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 법인종합관리규정 제19조 【등록번호의 부여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