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종중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을 보는 것입니다.
2.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등에 해당여부(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고유번호 취소후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