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9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라 함은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7조에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자가 아닌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9조에 의하여 체납자 및 당해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자는 압류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수익을 제한 할 수 있는데, 귀질의의 경우 체납자의 압류토지에 제3자가 공장을 신ㆍ증축하는 경우가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1.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체납을 이유로 임차인인 법인이 신청한 인ㆍ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지 2. 압류부동산인 토지에 공장 신ㆍ증축 허가신청이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압류재산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