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가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따라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정리채권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당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재산이 수용되어 국가에게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의 일부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2항의 요건에 충족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해제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회사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 및 정리계획인가결정(법정관리) 받았음 정리계획안(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의하면 국세체납금은 4년간에 걸쳐 변제(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 국세체납금은 이미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음 이 경우 회사에서 관할세무서에 압류해제를 요청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의 압류해제 요건인지의 여부 2. 정리계획안에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여 정리(담보)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토록 되어 있으며, 관할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를 받을 경우 회사정리법 제2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가 당연히 말소되는지 아니면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압류말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압류된 부동산이 공공사업(도로공사 등)에 편입되어 관할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아 국가에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공공사업 편입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관할세무서에 요청할 경우 압류 해제요건인지의 여부 및 압류된 부동산 목록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코자 할 경우 그 요건은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