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상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압류해제를 할 수 없으며, 정리회사는 공익채권을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체납자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정리회사는 공익채권을 회사정리법 제209조에 의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공익채권이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 압류해제를 할수 있는지
나. 공익채권 체납액을 법원의 지시에 따라 변제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
회사정리법 제67조
【다른절차의 중지】
○
회사정리법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