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체납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아직 청산하지 않은 경우 매도자의 승낙이 없는 한 체납자를 대위한 대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체납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조건부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또는 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바, 이러한 권리는 청구권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 [ 질 의 ] |
| ○○시 ○○구 A건설(주)가 1995. 11. 6 B개발공사와 ○○시 ○○구 소재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6,615백만원을 지불하고 분양대금 정산시점에(미납금액 1,674천원) 당 법인이 부도가 발생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현재 B개발공사 명의로 되어 있음 당서는 1998. 9. 18 B개발공사에 소유권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권리 및 채권을 압류하였음. 채권자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채무자(A건설) 및 제3채무자(B개발공사)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한 상태임 당서가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할 수가 있는지와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했을 경우에 주택공제조합보다 우선순위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