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경정청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것이므로 시행일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액청구는 종전법률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1994.012.22 법률제4810호로 개정분)는 동법 부칙에 의거 이 법 시행후(1995.01.01)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종전의 법률(1994.12.22 법률 제4910호로 개정이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법인세 신고사업년도 (1994.07.01 ~ 1995.06.30)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적용가능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못하면 감액 수정신고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