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0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회신]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 소유자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체납자가 체납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질 의 ] | | 가. 질의 발생원인과 동기 1) 부동산 등기부상의 압류원인은 당시 그 소유권자인 갑의 사업과 관계하여 발생한 체납금 보존을 위해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1994. 12. 19 압류(압류금액 3,786,680)되었음 2) 그런데 이 부동산은 1997. 7. 29 압류된 상태하에서 소유권자 갑은 모친인 을 앞으로 증여등기를 필하므로써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3) 그후 소유주 을은 사정에 의하여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1999. 7. 하순경 부동산소개소에 처분을 의뢰하였고 동소개소에서는 이 매물의 내용을 확인한 바 압류물건이므로 해당 세무서에 조회 납부할 금액이 3,304,040원임을 통보받았으며 1999. 8. 10 원매자가 나타나 계약이 성립되었음 4) 계약후 체납금을 지참하고 해당 세무서를 방문 이 체납금을 납부 압류해지를 요구하였던 바 담당공무원은 이에는 불응하면서 을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있은 후에 전 소유주인 갑의 행위로 발생한 제반 체납금을 납부치 않으면 압류를 해제하여 줄 수 없다하므로 이미 맺은 계약조건상의 문제 때문에 시비를 가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납부하였음 나. 질의자의 주장 1) 당국의 이 같은 행위는 아마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모자지간에 증여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실질적인 거래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데 기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봄 2) 그런데 이 부동산은 사실상 개인재산이 아닌 문중재산이기도 하거니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금 3,786,680원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이 건 매매행위이전에 납부원인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임 그렇다면 압류해제 원인발생의 시점도 당연히 납부원인이 소멸된 때와 같아야 한다고 봄. 그럼에도 해제치 아니하고 방치하여 두었다가 이해 당사자의 해제요구가 있자 이를 기회로 이 부동산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한 전 소유주의 체납금까지 납부하라는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 | [ 질 의 ] | | 다. 요망사항 1. 관할세무서의 처분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만약 정당하다면 그 이유를 알고자 함 2. 그렇치 않고 부당한 것이라면 기히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