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당해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는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의 설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가 부과된 당해재산이 수용되어 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 국세 우선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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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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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