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에 따라 체납액에 해당하므로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함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에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체납액이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3...86) 위 체납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질의
(사안)
1992년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어 당초 결손처분이 취소되었으나, 그 발견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1993년도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질의)
위 결손처분의 취소사실을 이유로 새로 시작한 사업에 대한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