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1) 압류일을 기준으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발생기준일은 〈갑설〉 압류통지서상의 압류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권잔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음. 즉, 압류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한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을설〉 압류통지서상의 압류일 현재 채권잔액의 여부에 불구하고 압류일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상거래에 대한 외상채권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있음 (2) 채권압류통지서상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한 채권의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