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저당권자 등의 권리행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3
감소된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제1안> 수회에 걸친 징수유예 기간 중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된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징수유예기간 중 경정된 세액의 납부방법(예시) <제2안> 종전 징세46101-1613, 2000.11.17호에 의한 “징수유예된 국세의 분할납부증 감액결정시 납부방법”에 대한 질의회신은 아래내용으로 대체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 회 신 ] | | ※ 징수유예기간 중 경정된 세액의 납부방법(예시) 수회에 걸진 징수유예기간 중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이 감소된 경우 감소도니 세액은 경정결정 당시 미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우선하는 분납세액부터 차감하며 감소된 세액이 미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2001.09월 고지분 중 2002.04~06월까지 3회차 균등 징수유예할 경우 2002.05월에 경정감할 경우 세액 중 어느 회차에서 감액되어야 하는지? <1안> 납부 이한이 빠른 것부터 순차로 감액한다.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자금사정들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따라 납부기한이 빠른 세액부터 순차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2안> 2회차에서 감액한다.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안> 징수유예기한별 세액을 안분하여 각각 감액한다. 결정자체에 문제가 있어 경정감하는 것이므로 결정에서 차감한 다음 3개월 안분계산하는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