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 징세 46101-2609호의 문서로 ’98. 9. 21일 보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2609, 1998.0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609, 1998.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