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8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