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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8
요 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문경영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