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정리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0
정리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정리회사는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되었으나,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아니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되고 정리회사는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에 있어 아래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을설) -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구】 ○ 회사정리법 제241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8...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