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정리회사는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 진행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되었으나,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아니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되고 정리회사는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에 있어 아래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을설)
-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구】
○
회사정리법 제241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