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당해세인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2
상속재산인 주택의 공매대금 분배시 체납한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회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1995.10.19. 대통령령 제14875호로 개정분)는 동령 부칙제2조에 의거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가 없는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등의 설정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나 3. 동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며 4.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 | [ 회 신 ] | | 법 제8조와 첨부한 기 회신문(재경원 기법46019-194, 1996.0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신구법 적용여부 나. 상속세 우선 징수 범위 다.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