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주택의 공매대금 분배시 체납한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1995.10.19. 대통령령 제14875호로 개정분)는 동령 부칙제2조에 의거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가 없는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등의 설정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이나
3. 동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며
4.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
| [ 회 신 ] |
| 법 제8조와 첨부한 기 회신문(재경원 기법46019-194, 1996.0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신구법 적용여부
나. 상속세 우선 징수 범위
다.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