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대금 배분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5
보상금 청구자와의 쌍방합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상금이 이러한 저당권 담보부 채권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보상금 지급 의무 및 지급 범위가 확정되고 또한 지급한 보상금을 근저당 설정계약에 의거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상금 청구자와의 쌍방합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만으로 저당권 담보부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 [ 질 의 ] | | 당 공장은 포항철강관리공단 내에서 철구조물 제작, 조립 및 설치업을 하는 A산업(주) 포항공장임 B기업(대표 : 갑)은 철구조물 제작 종목으로 1987. 7.에서 1994. 1.까지 당 공장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당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였던 업체이며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규정(계약시마다 수반되는 제반 보조금 면제 조건 및 일정액의 개인 물건 담보)에 의거 1989. 11.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를 당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명확한 보상을 위해 근저당 설정(설정액 : 1,900만원) 하였음 당사는 사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시 원천인 A산업(주)에서 일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오고 있음 (계약서 제6조 제4항 참조) 1993. 6. 28 협력업체인 B기업 소속 종업원인 을이 철구조물 제작작업을 하던 중 우족지 2, 3, 4, 5번이 절단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약 10개월여 동안 절단부위의 치료를 받고 1994. 2. 11 치료를 종결하면서 산재보상보험 기준 장해 9등급의 판정을 받았음 B기업 근로자인 을은 치료종결 후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장해보상금 15,372,490원을 받았으나 추가 장해보상금조로 2,000만원 이상을 당사로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시는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재기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B기업(대표 : 갑)은 재정불능으로 도산되었으며 대표명의 재산도 경매처분된 상태로 보상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기존 산업재해로 인한 판례를 보면 하청업체가 경제적으로 지불할 여력이 없을 경우 원청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B기업 대표인 갑 명의 재산(아파트) 공매 처분 대표 중 당사 배분금액(근저당 설정 금액 : 1,900만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시하라고 하여 문의한 결과 당사로 배분된 1,900만원은 할당되어 있으나 근저당 계약 설정 계약서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으며 산재환자와의 소송결과 판결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 [ 질 의 ] | | 산재환자인 을은 당사와 현재 근저당 설정된 금액인 1,9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법정소송 없이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바 법정소송에 따른 쌍방 간의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이 예상되며 일반관례상 소송 없이 쌍방 간에 원만한 합의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치 않은 경우가 빈번하고 당사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보상을 위해 갑 소유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한 바 보상 요구자인 을이 B기업(대표 : 갑)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는 B기업이 당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판단되며 을과 당사 쌍방 합의서는 갑에 대한 채권 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 이상과 같이 쌍방합의서에 의한 공매대금을 배분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며 참고적으로 재해자인 을은 민사소송 없이 근저당 설정된 1,9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고 합의를 볼 예정인 관계로 현재 ○○세무서에서 증빙자료로 원하고 있는 소송결과서는 재해자측이나 A산업(주) 양쪽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많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쌍방이 원만히 합의에 도출하고자 하니 등기부등본상에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나 배분 시점 현재 채권관계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공매재산 매각으로 인한 배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