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단체회비를 총무명의 예금한 경우 총무개인체납으로 압류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4
명의의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의 금융자산이 있고 단체의 규약, 금융자산의 조성경위 및 처분내역 등에 의하여 당해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표자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구체적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본인은 시장상인으로서, 1987. 11. 25 11명의 회원으로 녹색계라는 친목단체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당 회원들이 힘을 모아 만든 계칙과 매월 한 번의 모임, 월 회비 10,000원으로 회원들 간의 경조사 등 그야말로 순수 친목단체로 구성된 시장상인들임. 구성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 회원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 회비는 총무의 주민등록번호로 녹색계라는 이름으로 3,426,320원이 입금되어 오던 중 본인 회비가 세무서에 압류 당하였음. 본인의 생각으로는 동창회, 종중, 기타 친목단체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해결방안을 회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