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9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법인세의 법정기일이 앞서있는 것을 모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동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짐 - 압류가 되어있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법인세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