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4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 재산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그 위임에 관하여는 채권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가 국유 재산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위임에 관하여는 국가채권관리법 제8조 및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 국가채권관리법 제8조 【사무위임에 관한 협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