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환급신청후 환급처분 못받은 경우 심사청구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6
양도소득세 환급신청한 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세액결정통지기한이 경과한 날임
[회신]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한 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산일은 동법 제114조 제3항의 기간(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이 경과한 날이다. | [ 질 의 ] | | 본인은 부동산(임야)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련한 소득세법 해석을 잘못하여 당해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발견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때 초과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환급신청)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결정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불복절차로서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이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본인의 소견 : 매년 8. 17이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됨 이유 :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사항을 매년 8. 1부터 8. 16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