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고후 손금의 과대계상 및 누락을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0
당초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계산서 등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손금불산입 사항 및 공사경비과세분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