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연부연납을 허가하기 전에 자진납부한 세액을 과오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0
사업양도ㆍ양수란 실질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한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8.01.08부로 전회사와 사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으로 양수하여 근로자들을 전원 고용 승계하여 전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승계조치 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장수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