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기간 연장신청보증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6
세무서장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함
[회신] 세무서장은 천재 .지변 또는 화재 등 국세기본법 제6조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이니, 귀질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납세기간 연장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치 않는경우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