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다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1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본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예규(조세46019-135,2003.4.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46019-135, 2003.4.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200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결산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2003년 3월 수정신고를 필하였음. 이 때 수정신고시에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같이 신고납부하였음.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의「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동 사상을 간과하여 100% 전액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가산세 감면규정의 오류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갑설> 경정청구 대상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을 오류 적용한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의 위반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인 것이므로 동 사항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