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시 공유자가 우선순위자로 경락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청 소관이 아니며,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시 공유자가 우선순위자로 경락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공유물의 형질 변경 절차
○ 공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공매】
○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