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서류수령권한의 위임받은 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8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위임받은 자도 포함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에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 질의는 납세의무자의 친구에게 우편물 등 서류수령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임. 그러나 서류의 수령권한의 위임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및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사항입니다. | [ 질 의 ] | | 갑에게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당시 주민등록지인 대치동 A아파트로 등기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음 같은 주소지의 친구가 수령하였으나 갑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갑은 채권자들을 피해 쫓겨다녔던 관계로 주소만 상기 친구 주소로 해 두었을 뿐 실제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