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발부에 관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4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 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발부에 관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