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 판정시 납부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05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지급기산일은 우리청 징세46101-2270(1996.07.09)호로 귀하께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51조 및 52조에 의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합의계약해제로 양도소득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의 본법(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위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징세46101-2270, 1996.07.09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