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지급기산일은 우리청 징세46101-2270(1996.07.09)호로 귀하께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51조 및 52조에 의한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합의계약해제로 양도소득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의 본법(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위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징세46101-2270, 1996.07.09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