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2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한 것임이나 압류한 지방세는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 원칙적으로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함 2.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의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압류한 지방세가 우선함 3. 압류등기한 조세와 교부청구한 조세의 배당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압류등기한 조세가 우선함 4. 압류와 참가압류의 차이 ○ 압류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참가압류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함 5. 조세의 법정기일과 납기(부)기한의 차이 | [ 회 신 ] | | ○ 국세기본법 제35조 에서의 법정기일은 담보채권과 국세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납기(부)기한이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신고납부기한이나 고지서에 의한 납부의 경우 그 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을 말함 6. 법정기일의 기산일은 발신주의와 도달주의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법정기일 기산일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7. 법정기일은 ’91. 1. 1. 전과 ’91. 1. 1. 후가 어떻게 다른지 ○ 국세기본법 제35조 에서의 법정기일은 ’90. 12. 31. 개정 이후에 사용되는 용어이며, 개정 이전에는 납부기한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음 8. 국세, 지방세의 당해세는 무엇인지 ○ 국세의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재평가세를 말함. | 1. 질의 내용 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2.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의 우선순위 3. 압류등기한 조세와 교부청구한 조세의 우선순위 4. 압류와 참가압류의 차이 5. 조세의 법정기일과 납기기한의 차이 6. 법정기일의 기산일은 발신주의와 도달주의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7. 법정기일은 ’91. 1. 1. 전과 ’91. 1. 1. 후가 어떻게 다른지 8. 국세, 지방세의 당해세는 무엇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