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와 근저당 설정권자의 우선순위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2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토지매도도등기 : ’91. 12. 27. - 근저당설정일 : ’94. 12. 3. - 양도소득세 고지서 접수일 : ’96. 9. 19. - 세무서 알류일 : ’96. 11. 14. - 경매대행 이관일 : ’98. 9. 6. ○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 설정권자의 우선순위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