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실관계
- 토지매도도등기 : ’91. 12. 27.
- 근저당설정일 : ’94. 12. 3.
- 양도소득세 고지서 접수일 : ’96. 9. 19.
- 세무서 알류일 : ’96. 11. 14.
- 경매대행 이관일 : ’98. 9. 6.
○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 설정권자의 우선순위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