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무원이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1항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고,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본교는 교원의 매월 지급하는 봉급액의 1/2을 압류하여 납부하고 있는 바 본교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를 상정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명예퇴직시의 명예퇴직수당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 전액을 압류하여야 하는지 또는 1/2만을 압류하는지 여부 2.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거 퇴직 시 연금관리공단에 본인이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등을 청구하고 학교는 확인만 하며, 이를 접수한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청구자에게 연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학교는 교원퇴직여부(학교가 확인 시)를 해당 세무서에 고지의무가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