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1. 본인은 언니 갑의 빚 보증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동 290-1 아파트 105동 1207호 소유권을 1994. 11. 17 사채업자 을에게 이전하여 주고 약정으로 채무 5천만원 변제시 소유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이었음 2. 을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1996. 2. 23 ○○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에 압류조치함 3. 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자 돈을 빌려 공탁 및 변제하여 경매말소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1997. 8. 3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대전지방법원 97가단 XX) 4. 대전지방법원에서 1997. 9. 10 97카단 XX로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결정 내림 5. 원고 갑과 피고 을은 1998. 3. 12 소유권이전에 합의하여 원고 박×자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서 작성하고 갑의 아들인 병의 명의로 을의 소유권을 1998. 3. 13 이전하여 줌 6. 위 소유권이전 말소 소송제기하고 확정판결이 아닌 쌍방 간 합의사항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및 동법 제53조 제3항(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