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 판결은 국세와 관련된 쟁송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방세인 농지세와 관련된 쟁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2-2626, 1996.09.1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 「판결」은 국세와 관련된 쟁송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방세인 농지세와 관련된 쟁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법인46012-2626, 1996.09.18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 농어촌진흥공사 1980년~1996년까지 대호지구에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대규모 간척농지를 조성함
○ ○○군에서는 당 공사에 대하여 1996년에 1992년~1995년(5개년)의 일시경작료에 대하여 농지세 687백만원을 부과함
○ 1989.09.25일 고등법원 판결에서 ○○군의 농지세부과처분은 확정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됨
- 이에 당진군에서는 필요경비를 재산정하여 1999.07.10일 1991년~1995년, 1997년, 1998년(7개년도, 1996년도분은 비과세처리) 농지세 759백만원 재고지함
[질의내용]
(질의1)
○ 1991년~1995년, 1997년, 1998년도분 농지세 납부시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연계됨)
(질의2)
○ 질의 배경에서의 농지세 관련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2 【국세부과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지방세법 제222조
【소득세의 부과 금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